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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안내

청약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정해진 자격과 순서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광주·전남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청약 제도는 자주 개정되고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약제도 안내

청약이란 / 청약 절차 한눈에

아파트 분양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정한 뒤 계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영·공공 아파트 대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신청하며, LH 공공분양 등 일부는 해당 기관 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공급 세대수, 분양가, 신청 자격, 일정이 모두 공고문에 나옵니다. 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2. 특별공급: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정책 대상자에게 일반공급보다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3. 1순위 접수: 청약통장 요건 등을 갖춘 1순위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보통 해당지역 거주자를 먼저 받고, 이후 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4. 2순위 접수: 1순위에서 공급 세대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5. 당첨자 발표: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와 동·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서류 제출(자격 검증): 당첨자는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내고, 사업주체가 무주택 여부·가점 등을 검증합니다.
  7. 계약: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내고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포기나 부적격 등으로 남은 세대는 무순위(사후) 접수나 잔여세대 공급으로 다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단지별 접수 일정은 청약 일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경쟁 시 선정 방식(순차제)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
  •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
  • 2순위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민영주택 선정 방식

  •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규제지역·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추첨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큽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2009년 5월 출시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연령·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 국민주택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은 회차별 인정금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민영주택은 저축총액 순위가 아니라 거주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과거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므로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의 순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층 대상 우대 상품 등 세부 상품 조건은 취급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1순위·2순위 요건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세대 요건 등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청약홈 안내 기준의 일반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1순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 외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그 외 수도권 밖: 가입 후 6개월 경과(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국민주택 1순위는 위 기간과 함께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투기과열·청약과열 24회, 그 외 수도권 12회, 그 외 수도권 밖 6회 등, 연장 가능). 연체 납입하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늦춰집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함께 납입인정금액이 신청자 거주지역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은 분양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특별시·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광주 등)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전남 시·군 등)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위 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예치금을 채워야 하는 시점 등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규제지역의 추가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민영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지정 현황을 청약홈과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84점 만점)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항목만점산정 개요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일부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으며, 합산해도 이 항목의 한도는 17점입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 무주택기간의 기산 방법,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직계존속 부양 기간 등)에는 세부 기준이 있어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때는 청약홈 입력 화면과 공고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특별공급 종류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출산 가구 등 일부 예외 있음),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 공급됩니다.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공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생애최초: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은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추첨 방식으로만 참여합니다.
  • 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로,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한 주택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줍줍)·잔여세대

정규 청약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은 세대가 다시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취소, 미계약 등으로 남은 세대를 순위 구분 없이 다시 신청받는 방식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며 청약홈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여세대(선착순 등): 무순위 접수 이후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공고한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자격은 시기와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개편 방향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요건, 거주지역 제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무순위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당첨 후 주의사항

  • 재당첨 제한: 일정 주택에 당첨되면 그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주택 종류, 규제지역 여부, 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전매제한: 분양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공고문에 기재됩니다.
  • 부적격 당첨: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자격이 없는데 당첨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계획: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 계산기, 대출 안내, 세금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이력은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순위(사후) 접수, 잔여세대 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일부는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도 무주택·거주지역 등 별도 요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광주에서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기준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주 거주자는 '그 밖의 광역시'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 기간과 규제지역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예치금은 단지가 있는 지역 기준인가요, 제 주소지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시·군에 거주하는 분은 전용 85㎡ 이하 기준 2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정해진 점수는 없습니다. 당첨 가점은 단지, 주택형, 경쟁률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단지별 당첨 가점을 조회할 수 있으니 관심 지역의 최근 결과를 참고하고, 본인 점수는 가점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일정 기간 이상 함께 등재된 경우), 미혼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 기간, 자녀 나이와 혼인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있어 잘못 산정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특별공급을 여러 유형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주택에서는 특별공급 한 가지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할 수 있나요?

제도 개선으로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신청만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 유형별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단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무순위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는 것이 좋나요?

목표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특히 전용 40㎡ 초과)은 저축총액이 선정 기준이 되므로 회차당 인정 한도(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25만 원)가 의미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개인 재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사실 자체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당첨자로 관리되어 이후 일부 청약에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포기 전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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