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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INFO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인지세 안내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인지세 안내문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인지세 납부 상세

과세 기준

  • 아파트공급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 작성 시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재금액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50%씩 균등 납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4. 납부정보 입력: 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해당 인지세액, 건수 계약서별 각 1건, 확인 후 결제
  5. 출력: 1회만 출력되며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프린터 상태 확인 필요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인지세 안내

  • 납부액 기준금액 1억~10억원 세액 15만원 → 계약자 7만 5천원 · 사업주체 7만 5천원
  • 기한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